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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신청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에 관한 안내 입니다.
교육운영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전직목표와 적성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지원합니다.
구비서류작성안내보기
상담 이후 지원대상으로 결정 되면 수강등록 후 교육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비지원 신청서류 제출
교육시작전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바로가기
교육수료후 :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바로가기
지원대상
5년이상 복무한 전역예정자
교육비 신청일 기준 전직기본교육 수료자
5년이상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중 아래를 충족하는 자
교육비 신청일이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
- 미취창업자
- 기간제 근로자(2년 이내의 기간제근로, 일용근로, 단시간 근로 등)
- 교육 시작일이 현재 1년 미만 창업자, 1년 이상자 중 월 평균 사업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 자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하여도 교육시작일이 3년이 지난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절차
  • Step1 홈페이지 회원가입
    제대군인지원센터
  • Step2 교육비 지원 신청
    (사전상담 필수)
    신청인
  • Step3 교육수강
    신청인
  • Step4 교육비 청구
    신청인
  • Step5 서류심사 후
    교육비 지급
    제대군인센터
Step1. 홈페이지 회원가입(제대군인지원센터)
Step2. 교육비 지원 신청(사전상담 필수)(신청인)
Step3. 교육수강(신청인)
Step4. 교육비 청구(신청인)
Step5. 서류심사 후 교육비 지급(제대군인센터)
지원금액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수강료의 국비지원 비율 80%를 제공(자기부담율 20%)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가능하므로 사전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상담 이후 지원대상으로 결정 되면 수강등록 후 교육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비지원 신청서류 제출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
다음의 훈련시설 또는 기관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제외)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류 제2조의 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기관, 법인 또는 단체(예:한국소방안전협회)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HRD-NET에 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지원하는 교육훈련과정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 중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 향상 훈련과정으로서 전직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과정
관련법에 따라 등록, 지정된 교습과정 및 훈련 직종
원격평생 교육시설로 등록된 기관에서 개설한 과정
이 밖 공인 외국어과정 지원(취창업과의 연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단, 아래의 교육과정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다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인정 교육과정은 지원
정부기관에서 지원받는 교육과정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취미활동 및 단순 예체능 관련 교육과정(단,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과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자료 제출 시 지원)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과정
동일기관에서 개설한 유사과정을 같은 해에 2회 이상 수강하는 경우(단, 공무원보수규정상 공무원, 군관련 직위(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등) 공채시험과 공인 외국어 과정, 공인자격증 과정은 지원 가능)
근거법령 및 지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제32조 ~ 제37조
  •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 지침」다운로드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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