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추천 신청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ep1 신청 및 접수
    신청인
  • Step2 결정 및 안내
    보훈(지)청
  • Step3 취업추진
    보훈(지)청
신청 및 접수
신청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군복무 후 전역한 군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35세 이하인 자녀 1명
제대군인등록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구비서류 : 제대군인등록신청서, 사진(3cm X 4cm) 1매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사람은 보훈(지)청 방문 즉시 제대군인등록 대상 결정이 가능하지만 전역 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은 신청접수 후 완료까지 평균 2~3주 소요
구비서류
취업희망신청서 1부(보훈특별고용 취업희망자)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1부(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추천 희망자) 다운로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다운로드
- 이력서1통
-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 중 택1
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 안내
구분 보훈특별고용 취업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실시기관 20명이상(다만, 제조업체의 경우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 · 사기업체 또는 공 · 사단체, 사립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로서 일반직공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
일반직공무원 : 방호, 운전, 위생 등 일부 특별채용 직렬
보훈특별고용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추천 신청을 제외한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은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에 회원가입하신 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
접수처
주소지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보훈(지)청
결정 및 안내
  • 전역일자 등 취업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결정하여 안내
  • 처리기간 : 즉시(생활실태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취업 추진
  •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은 취업지원실시기관별 의무고용(채용)비율 범위내에서 결원발생 시 추진
  • 취업지원대상에 국가유공자도 포함
근거법령
  • 「제대군인등록에 관한 법률」제14조
  • 「제대군인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제3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61조의2
  • 「취업지원업무 처리지침」
챗봇 로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