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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안장 신청
- 1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을 국립묘지 안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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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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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결정 및 통지
- 국립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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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안장
- 국립현충원(호국원)
신청 및 접수
- 안장대상
- 1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사망한 사람(배우자 합장 가능)
- 신청방법
- 국립묘지 안장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바로기기
- 구비서류(안장식 당일)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 화장증명서 1부
- ※ 국립묘지 이장: 개장신고증명서·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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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별 안장대상 및 문의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소재지 대표번호 국립서울현충원 - 장성급 장교
-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02)811-6314 국립대전현충원 대전시 유성구 갑동 042)820-7051 국립영천호국원 군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경북 영천시 고경면 054)330-0834 국립임실호국원 전북 임실군 강진면 063)640-6044 국립이천호국원 경기 이천시 설성면 031)645-2333 국립산청호국원 경남 산청군 단성면 055)970-0736 국립괴산호국원 충북 괴산군 문광면 043)830-1134 국립제주호국원 제주 제주시 노형동 064)730-8436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보훈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행정에 관해 자세한 안내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