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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용)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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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 채용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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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지원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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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지원금 신청 및 접수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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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확인 및 지급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지원대상 요건
- 사업주 지원 요건
-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 요건
- “제대군인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자로서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24.go.kr)의 「취업 희망풀(Pool)」에 등재된 사람
- 제대군인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자
- 국방전직교육원의 「전직기본교육」을 마치고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지원금 신청 및 접수(사업주)
- 지원금 신청 시기
-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후,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접수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지원센터(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방문 시 구비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바로가기
확인 및 지급(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확인사항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대상 요건 및 구비서류 등 확인·검토
- 고용촉진장려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간 720만원 / 6개월마다 360만원지급
- 대규모기업 : 연간 360만원 / 6개월마다 180만원 지급
- 자세한 지원제도 안내는 고용24 홈페이지 참조바로가기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43호(2026년 6월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