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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용)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ep1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 채용
    사업주
  • Step2 지원금 신청 및 접수
    사업주
  • Step3 확인 및 지급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이란?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복지제도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 채용(사업주)
지원요건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자로서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의 「취업 희망풀(Pool)」에 등재된 사람
워크넷 또는 vnet 구직등록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제대군인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자
국방전직교육원의「전직기본교육」을 마치고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
  • 워크넷 또는 vnet 구직등록하였거나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지원금 신청 및 접수(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후에 3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사업주 제출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1부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
담당공무원 주민등록 등본 확인
접수처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지원센터
확인 및 지급(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확인사항
지원대상 요건 및 구비서류 등 확인·검토
고용촉진장려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간 720만원 / 6월 마다 360만원지급(3개월 마다 분할 지원 가능)
대규모기업 : 연간 360만원 / 6월 마다 180만원 지급(3개월 마다 분할 지원 가능)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66호(2011년 1월1일)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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