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용)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Step1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 채용
    사업주
  • Step2 지원금 신청 및 접수
    사업주
  • Step3 확인 및 지급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지원대상 요건
 사업주 지원 요건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 요건
“제대군인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자로서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24.go.kr)의 「취업 희망풀(Pool)」에 등재된 사람
제대군인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자
 국방전직교육원의 「전직기본교육」을 마치고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지원금 신청 및 접수(사업주)
 지원금 신청 시기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후,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접수 및 문의처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지원센터(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방문 시 구비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바로가기
확인 및 지급(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확인사항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대상 요건 및 구비서류 등 확인·검토
 고용촉진장려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간 720만원 / 6개월마다 360만원지급
대규모기업 : 연간 360만원 / 6개월마다 180만원 지급
자세한 지원제도 안내는 고용24 홈페이지 참조바로가기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43호(2026년 6월1일)
챗봇 로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