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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비스
제대군인대부 신청
제대군인대부 신청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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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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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결정 및 통지
- 위탁은행(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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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대부금 수령
- 신청인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고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사람
- 제대군인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 : 제대군인지원신청서, 사진(3cm X 4cm) 1매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사람은 보훈(지)청 방문 즉시 제대군인지원 대상 결정이 가능하지만 전역 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은 신청접수 후 완료까지 평균 2~3주 소요
- 제출서류
-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1부 (보훈관서 직접 대부 시)다운로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다운로드
- 대부종류별 구비서류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에 문의
- 접수기간 및 접수처(문의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접수처(문의처)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신용관리자로서 위탁대부 불가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결정 및 통지
- 대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대부 예정(또는 불능) 통지 : 처리기간 25일
- 신청자 순으로 지원하되 대부조건 충족 및 구비서류 완비자
- 주택대부는 제대군인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ㆍ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
- 보훈지청에 직접 대부신청한(신용관리자) 사람의 경우는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므로 예산소진시 당해연도 지원이 불가함
대부금수령
-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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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
구분 |
대부한도액 |
상환조건 |
상환기간 |
연이율 |
상환기간 |
주택구입(신축) |
3,000만원~6,000만원 |
3% |
20년 균등 |
구입(신축)주택 |
주택임차 |
1,500만원~4,000만원 |
3% |
7년 균등 |
부동산·군인연금 |
아파트분양 |
3,000만원~6,000만원 |
3% |
20년 균등 |
분양아파트 |
농토구입 |
2,500만원 |
4% |
3년 거치 10년 균등 |
구입농토 |
사업 |
2,000만원 |
3% |
7년 균등 |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 |
생활안정 |
300만원 |
3% |
3년 균등 |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 |
학자금 |
학기당 500만원 |
4% |
5년 균등 |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증서는 위탁대부지원자에 한 함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