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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대부 신청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주택 구입·임차, 가계 자금, 학자금 등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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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 전국 국민‧농협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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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결정 및 통지
- 자격요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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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대부금 수령
- 신청인
- 이용절차
- Step1. 신청 및 접수
(신청인 > 전국 국민‧농협은행 방문) - Step2. 결정 및 통지
(자격요건 심사) - Step3. 대부금 수령
(신청인)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1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여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사람
- 접수기간 및 접수처(문의처)
- 접수처(문의처):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신용관리자로서 위탁대부 불가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구비서류
- 대부종류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방문하실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사전 문의
- 보훈(지)청 직접 대부 신청 시 :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1부 다운로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다운로드
결정 및 통지
- 신청자의 대부조건 충족, 서류 완비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신청 순서대로 지원)
- 처리기간 : 대부 예정(또는 불능) 통지까지 통상 25일 소요
- *주택대부의 경우, 제대군인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그의 우자 포함) 전원이 대부신청일 현재기준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보훈지청에 직접 대부신청한(신용관리자) 사람의 경우,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므로 예산소진시 당해연도 지원이 불가함
대부금수령 및 조건
-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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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 구분 대부한도액 상환조건 상환기간 연이율 상환기간 주택구입(신축) 3,000만원~6,000만원 3.0% 20년 균등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2,000만원~4,500만원 3.0% 7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 아파트분양 3,000만원~6,000만원 3.0% 20년 균등 분양아파트 농토구입 3,000만원 3.0% 3년 거치 10년 균등 구입농토 사업 2,000만원 4.0% 7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 생활안정 300만원 2.5% 3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연대보증 학자금 학기당 500만원 4.0% 5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대부조건 관련 필수 유의사항
- 담보조건 중‘보증서’는 위탁대부지원자에 한해 적용되며, 연대보증인은 보훈(지)청 직접 대부 지원자에게 적용됨
- 학자금 대부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금액(입학금, 수업료) 지원
- 최종 대부가능금액은 대부한도액 내에서 결정되며 주택구입대부 가능금액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선순위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등의 영향을 받아 축소될 수 있음
- 모든 대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한도액이 축소될 수 있음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30조
- 보훈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행정에 관해 자세한 안내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