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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대부 신청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주택 구입·임차, 가계 자금, 학자금 등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Step1 신청 및 접수
    신청인 > 전국 국민‧농협은행 방문
  • Step2 결정 및 통지
    자격요건 심사
  • Step3 대부금 수령
    신청인
이용절차
Step1. 신청 및 접수
(신청인 > 전국 국민‧농협은행 방문)
Step2. 결정 및 통지
(자격요건 심사)
Step3. 대부금 수령
(신청인)
신청 및 접수
 신청대상
1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여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사람
 접수기간 및 접수처(문의처)
접수처(문의처):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신용관리자로서 위탁대부 불가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구비서류
대부종류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방문하실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사전 문의
보훈(지)청 직접 대부 신청 시 :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1부 다운로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다운로드
결정 및 통지
  • 신청자의 대부조건 충족, 서류 완비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신청 순서대로 지원)
  • 처리기간 : 대부 예정(또는 불능) 통지까지 통상 25일 소요
  •       *주택대부의 경우, 제대군인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그의 우자 포함) 전원이 대부신청일 현재기준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보훈지청에 직접 대부신청한(신용관리자) 사람의 경우,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므로 예산소진시 당해연도 지원이 불가함
대부금수령 및 조건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2026년도)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
구분 대부한도액 상환조건 상환기간
연이율 상환기간
주택구입(신축) 3,000만원~6,000만원 3.0% 20년 균등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2,000만원~4,500만원 3.0% 7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
아파트분양 3,000만원~6,000만원 3.0% 20년 균등 분양아파트
농토구입 3,000만원 3.0% 3년 거치 10년 균등 구입농토
사업 2,000만원 4.0% 7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
생활안정 300만원 2.5% 3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연대보증
학자금 학기당 500만원 4.0% 5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대부조건 관련 필수 유의사항
담보조건 중‘보증서’는 위탁대부지원자에 한해 적용되며, 연대보증인은 보훈(지)청 직접 대부 지원자에게 적용됨
학자금 대부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금액(입학금, 수업료) 지원
최종 대부가능금액은 대부한도액 내에서 결정되며 주택구입대부 가능금액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선순위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등의 영향을 받아 축소될 수 있음
모든 대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한도액이 축소될 수 있음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30조
  • 보훈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행정에 관해 자세한 안내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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