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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자녀)교육 지원대상자 증명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자녀의 학업 안정을 위해, 제대군인 본인의 대학 학자금(50%) 및 저소득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교육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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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신청
- 신청인 >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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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확인 및 증명서발급
- 보훈(지)청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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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증명서제출
- 신청인 >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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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4 국고지원 신청
- 학교장 >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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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5 국고지원 지급
- 보훈(지)청 > 학교장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제대군인 본인 :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
- 제대군인 자녀 : 생활수준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소득 격차 기준 부합)인 제대군인으로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단, 지원 받고자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지원 신청서 1부다운로드
- 소득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자녀교육지원 신청자만 제출)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1부(자녀교육지원 신청자만 해당,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제출 시 면제)
- 접수 및 처리
- 접수처 : 주소지 또는 취학지 관할 보훈(지)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확인하기
- 접수 후 관할보훈(지)청에서 대상여부 확인 및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교육지원대상자의 신청내용 지원처리 과정
- 국고지원신청
- 학교장이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지급 청구
- 보훈(지)청에서 학교장에게 국고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
- 제대군인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 받거나 감면 받는 경우,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보훈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행정에 관해 자세한 안내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